
안…29일 공포·시행 국토부에 따르면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9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지난 12일 발표된 '세입자 있는 주택 전체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확대' 후속 조치다. 적용 내용은 당시 발표와 같다. 이에 따라 세입자 있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려는 매도·매수인은 이달 29일부터 관할 관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하면 된다.국토부는 지난 2월 12일 시행된 실거주 유예 조치의 적용 범위가 일부 다주택자에 한정되며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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